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A씨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를 생략하고 문상객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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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씨에)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 씨는 범행 당일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현장과 반대쪽으로 가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경찰과 마주치자 피해자 위치와 반대쪽으로 달려다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어 혈흔 등 흔적이 없었고 투신 소동을 제압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파출소에 연행 직후 소동을 벌인 이유 등을 묻자 일절 답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가 부모와 통화하면서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거듭 캐물은 끝에야 털어놨다고 했다.
피해자는 첫 출동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말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