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음식 무료로 줬더니…“물은 왜 안줘”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이로원 기자I 2023.07.10 09:12:3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고,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저질렸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3월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