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네 가지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리가 무르익었다고 보고서 사실관계를 결정문 초고에 추려 담고 있다.
◇ 남은 시간 촉박…미리 집필해야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이 결정문 집필을 앞당긴 요소로 분석된다. 퇴임 전 박한철 헌재소장은 3월 둘째 주 선고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여부 결정을 내리려면 선고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주뿐이다. 빽빽한 심리일정을 고려하면, 막판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기술적으로 심리가 빨랐던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위법관은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결정문을 단계별로 미리 써두지 않고서는 제때 선고 못 한다”며 “탄핵 인용과 기각 양 갈래로 초안 작성에 이미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결론까지 다다르지는 않았겠지만, 사실관계 정리는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헌재는 큼직한 사건에서 변론종결 전에 결정문 가닥을 잡아나간 전례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때도 변론 진행 중에 결정문 작성이 이뤄졌다고 한다.
◇ 다툼 여지없는 언론자유부터
언론자유 침해 부분이 결정문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진 덕분이다. 언론자유 침해 부분은 증인이 착실하게 출석했고, 다른 탄핵 사유보다 사실관계 및 쟁점이 덜 복잡했다.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13명 가운데 언론자유 침해 관련 인사가 없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입증할 게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입증이 충분하다’인지 ‘입증을 포기한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더 다투지 않겠다는데 헌재가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 세월호 대응 미흡 관련 사실관계도 정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남은 증인 중에 세월호 관련자도 없다.
헌재는 두 가지 외의 탄핵사유, 즉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9일 12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에게 석명(釋明·설명하여 밝힘) 사항을 일일이 짚으면서 언론자유와 세월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 들여다볼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변수는 남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기존 주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증언을 하는 경우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의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출석에 대해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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