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의 조율을 거친 정부안이다.
법무부 외청으로 만들어지는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체계·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엔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법무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할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업무보고에서도 이민청 신설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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