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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재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업체는 지난달 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