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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191명 중 70.2%는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재택근무 미경험자 809명 중에선 50.3%만이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재택근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재택근무 경험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직장인 1000명에게 재택근무 업무 효율성을 질문한 결과 54.1%가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6.5%와 62.9%로 집계됐다. 이는 40대와 50대가 각각 46.6%, 46.8%로 나타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직급이 높을수록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한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 사원급과 실무자급이 각각 59.4%와 54.2%로 나타나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상위 관리자 급은 33.3%만이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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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인은 “회사는 제게 퇴직 강요를 해왔고 제가 자진 퇴사하지 않자 징계했다”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다른 직원들과 같은 복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예를 들어 자율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데 저만 재택근무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상급자가 퇴근 이후 업무를 시키곤 한다”면서 “처음에는 재택근무의 이점 때문에 몇 번 아무 말 없이 일했지만, 그러다 참지 못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자 야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재택근무 도입과 변경 시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제보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자 감시와 과도한 통제가 수반되지 않도록 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