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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조씨 영상에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송출됐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행정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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