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극과극 반응을 보였다.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법형평상 음주 등과 동급은 아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만 잘하면 뭘 하든, 불법만 아니면 인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박씨의 문신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너무 과하다. 얼굴에 피어싱까지, 시민들이 놀랄 수도”, “면접 때 하고 왔다면 탈탁했을 걸 보인도 알지 않았을까...”, “사기업도 싫어할 문신과 피어싱이다”, “자기 개성 드러내고 싶으면 다른 자리가 맞을 것 같다”, “정도를 모른다”, “작은 타투고 아니고 얼굴에 문신에 피어싱도 여러개, 너무 심하다”,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