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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 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업계에선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향상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