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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2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B(23)씨와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하느냐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행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며 “살해 후 시신 훼손 이유 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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