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니 바람펴'…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채나연 기자I 2024.03.06 07:16:34

1·2심 모두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그는 B씨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밝혀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피해자 B씨(50대·여)와 재혼해 아들을 낳고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2015년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암 수술을 한 이후부터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두 사람의 다툼이 잦아졌다.

이에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22년 7월 “죽여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불륜을 추궁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다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