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최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천 남동경찰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다”며 “사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여성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한 결과 이미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지만 이를 오인해 신고했다는 것이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설명이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또 비슷한 내용으로 여성들이 신고한 2건도 경찰의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패딩 테러가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 여성이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를 찾아 “패딩을 누군가가 칼로 찢었다”며 신고한 뒤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자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수건의 게시·댓글들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혐오범죄라는 사회적 우려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예방순찰과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