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STO 관련 세부 규율 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핑거의 STO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핑거는 스마트 뱅킹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이다. 국내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 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시행으로 공공 및 비금융권으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플랫폼과 블록체인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성장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플랫폼 72.5%, 솔루션 0.4%, 수수료 2.4%, 기타 21.4%이다.
한 연구원은 “핑거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권(IP) NET 거래 플랫폼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라며 “IP는 하나의 STO이기 때문에 사실상 STO 거래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핑거가 오랫동안 금융기관에 스마트 뱅킹 등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해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금융위 공식 발표 이후 법과 제도가 확립된다면 이미 STO 플랫폼 기술력과 충분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핑거의 수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금융 혁신 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매출이 커질 가능성도 짚었다. 한 연구원은 “올해는 핑거의 기존 플랫폼 사업 매출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를 필두로 은행권의 생활 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달앱과 같이 금융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늘어나면 이는 결국 핀테크 플랫폼 협력자인 핑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을 짚었다. 한 연구원은 “STO 사업은 이제 초기 시장에 진입하려는 단계”라며 “이미 금융위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STO가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