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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1톤 화물차 트럭으로 9살 아이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1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목격자인 척 접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가해 차량이 없자 목격자 조사를 위해 최초 신고자인 A씨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