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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임대차 갱신 계약 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