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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 이유로 보석 신청…앞서 구치소서 쓰러져 입원

장영락 기자I 2022.01.11 08:05: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10일 대법원 2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는 보석 신청 이유로 건강 악화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다.

정씨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 사건 상고심은 지난해 11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될 경우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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