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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표는 부산에 거주했던 위 씨 아버지의 것으로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씨는 이 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옷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을 발견한 것은 부산에서 폐가구 철거업을 하는 차상재씨로 그는 돈을 발견하자마자 사하경찰에 신고했고, 은행 확인을 거쳐 위 씨에게 돌아갔다.
위 씨는 차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차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 씨가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하자 차 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 씨에게 제안했다.
이에 위 씨는 최저 사례금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태 350만 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차씨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차 씨와 위 씨가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요청하자, 사하구청은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