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상당산성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았다.
이후 차량은 보행자 B씨를 치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딸과의 데이트 드레스[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261t.jpg)


![기러기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15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