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5.11 08:31:19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제 나이 서른여덟, 몇 번 사귀던 남자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인연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단 생각에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남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번듯한 직장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자’,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날은 밥 먹고 영화보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볼 뽀뽀 정도였어요. 술에 취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남자의 카톡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게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본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기막히게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며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희롱을 넘어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의 행동, 성범죄 아닌가요?

-사연 속 남성의 부적절한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성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음담패설과 성적대화를 일대일 메신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연 속 남성과 같이 카톡 등 일대일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라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보낸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사연자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한데요, 사연 속 남성의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 동료의 집 침대가 있는 방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너는 매력 있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사연 속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과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행동을 단체 대화방에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대화의 글을 모른 척하거나 음란한 글에 동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한 카톡 글에 동조하는 경우, 그 동조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동조 수준이 아니라 동조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하는 내용에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구체적 표현이 포함됐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