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이근 전 대위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채나연 기자I 2024.02.13 07:26:38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근 전 대위(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부상으로 귀국했지만,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기사에 ‘쑈질 끝났으니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더 있기엔 무서워서 돌아온 거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