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 때 보다 기간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시는 1차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