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일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
그는 석방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가세연’ 측에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그러면서 강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탁 위 강 소장이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식빵 한 조각이 보였다.
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올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진 속 “문재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과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
그는 또 “인정하기 힘든 혐의를 갖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이렇게 아침부터 잡아서 저녁까지 감금해놓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