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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피해자인 외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을 해 조카에게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뒤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카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