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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40분께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운 모닝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뜨자 네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나는 잘 불고 있다”, “숨이 차 힘들다”며 측정을 회피한 A씨는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과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한 점, 경찰 출동 전 트럭 운전자에게도 담배를 요구하고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