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의 99%를 차지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인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도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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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10년간 모건스탠리 홍콩에서 대차 거래(주식 차입·대여)와 공매도 트레이더로 일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이런 의심을 억울해 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자를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류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거를 수는 없을까.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선 자동화된 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실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있다. 동일한 `주식 대차 계약 전산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에서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대차 종목, 주식 수, 계약 일자 등을 확정하면 그 내역이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에 남는다. GSI처럼 전화, 채팅(메신저)으로 이뤄진 주식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차입 내역과 공매도 주문 수량, 시간 등을 비교하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회사인 GSI는 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하다 실수를 해 7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을까.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차입 내역을 대부분 수기로 확정하여 입력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선 우리나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식 대여자, 차입자(공매도 투자자) 쌍방이 주식 차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면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재우 대표는…
△1978년 출생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보시스템학 학사 △현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전 모건스탠리(홍콩)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