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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1300명 몸캠' 29세 김영준, 틴더서 여자 행세 '수법은?'

정시내 기자I 2021.06.10 07:40:2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영상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이다. 김씨는 2013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5.5테라바이트)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39명이나 있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영준을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남성 1300명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사진=서울경찰청)
10일 중앙일보는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채팅)앱인 ‘틴더’로 남성을 유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프로필에는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올려 남성을 유인했다.

김영준은 연락이 온 남성들과 앱으로 채팅하다가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대화하자고 유도했다. 이후에는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그는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여성 BJ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했다. 이어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며 상대 남성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다. 이를 위해 김영준이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영준은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김영준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담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특정한 뒤,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준에게서 관련 영상 등을 구매했거나 온라인 등에 다시 유포한 혐의자들을 일부 특정한 상태”라며 “김영준의 범죄 수익은 규모를 파악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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