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이라던 남편, 결혼 후에도…“혼인 파탄 책임 누구?”

강소영 기자I 2023.12.29 07:45: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전 혼전순결을 외치던 남편이 사실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가운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연을 보낸 여성 A씨가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호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연애 기간 중 남편 B씨는 “지켜주고 싶다”며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 했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에는 A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은 갖가지 이유를 댔고 답답한 마음에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A씨는 “남편이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남편에게 빚이 있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가 부모에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이별을 고한 뒤 친정으로 갔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며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자고 합의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A씨와 B씨 중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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