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법예고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에 들어가면서 핵심 개정사항으로 뽑았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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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우연하게 만나거나 북한식당을 방문할 경우,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현실적으로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사업·취재·학술 등 연속적이고 추가적인 접촉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북한이 아직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이상,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지 않으면서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부처 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관 절차에 대한 책임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북측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도 마련된다.
그간 법인과 단체만 명시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중단 사유를 △조약·국제 합의 이행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적용범위는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로 축소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