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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는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안전 관리직으로 1년 1개월간 근무한 A씨는 지난달 26일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지 않고 근처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0시 30분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홀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직전 ‘특정 상사의 욕설과 폭행이 잦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해당 상사는 차기 팀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사 노동위원에 보낸 뒤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를 마친 A씨는 이후 여자친구와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