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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불법 유흥업소·女종업원 동석 부인에도 '광고계 손절'

정시내 기자I 2021.03.15 07:47:1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밤 10시 이후까지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그가 출연한 광고가 중단됐다.

14일 유노윤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이 삭제됐다. 오뚜기는 공식 유튜브 채널 속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3일 배달앱 요기요 측은 앱 메인화면에 뜨던 배달직원 복장을 한 유노윤호의 광고 이미지를 내린 바 있다. 유노윤호 사진 대신 ‘즐거움은 요기부터’라는 단순 이미지가 올라왔다.

유노윤호(사진=이데일리DB)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방문한 곳이 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의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전했다.

(사진=MBC)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라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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