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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 주장…신도 400명 이주·폭행한 한국 이단교회 관계자, 피지서 추방결정

이재은 기자I 2023.09.08 06:52:43

해당 교회 목사, 한국서 징역 7년 확정
피지 당국, 교회 관계자 6명 추방 방침
2018년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됐지만
이전 정부가 경제 효과 등 이유로 무시
신도들 여권 빼앗기고 무급 노동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들을 이주하게 한 뒤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한 한국의 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정부가 추방 결정을 내렸다.

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10여년 전 한국에서 피지로 신도들을 이주시킨 한 교회 목사 A씨의 아들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 6명을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2018년 7월 인터폴이 A씨 등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지만 이전 정부가 이를 수년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교회가 피지 전역에 걸쳐 주유소, 치과, 농장 등을 운영했다며 전 정부는 이들 사업의 경제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적색 수배가 내려진 교회 고위 관계자 중 2명은 도주한 상태이며 피지 당국이 행적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 목사 A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피지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강요했고 비자 취득 명목으로 한 신도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피지에서 악령을 몰아내는 종교의식이라며 ‘타작마당’을 진행한 뒤 신도 10여명을 3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일부 10대 신도들에게는 서로를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 기간 신도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무급으로 노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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