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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한 곳에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A씨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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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관위는 실제 투표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다”며 “제가 근무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고작 6인분의 방역 장비와 방역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 인원이 100여 명을 웃도는 확진·격리자를 통제하고 욕받이가 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 인력의 부족은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나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바로 판단을 내려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끝까지 무신경한 태도로 일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에서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 처벌하고, 선관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관리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