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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을 다독인 뒤 정부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