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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003920)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