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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허소송에 울고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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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7.19 08:02:45

복제약시장 진입 놓고 치열한 소송전
오리지널 특허 무효 `매출타격`-무효 만들면 `시장선점`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복제약(제네릭) 시장진입을 놓고 특허소송에 적극 나서면서 업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일동제약(000230)과 셀트리온제약이  LG생명과학(068870)을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약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일동과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LG생명과학과 복제약을 개발한 일동·셀트리온이 2년동안 벌인 특허공방에서 복제약쪽이 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자니딥의 복제약들은 특허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만약 LG생명과학이 승소했다면 이미 판매중인 복제약 30개 품목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자니딥은 다시 시장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자니딥의 매출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복제약업체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복제약업체들은 경쟁사들보다 시장에 한발 빨리 진입해 매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종근당은 지난 2009년 MSD의 고혈압약 `코자`의 특허만료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제네릭 발매를 강행하고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경쟁사들보다 3개월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코자 제네릭 `살로탄`을 연간 300억원 이상 판매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 릴리의 정신분열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무력화해 가장 먼저 복제약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자이프렉사 특허소송의 경우 국내사가 다국적사의 물질특허를 무효화시킨 첫 사례였다. 당시 국내사들이 특허무효를 예상하지 못하고 복제약 허가조차 받지 않아 한미약품은 사실상 단독으로 300억원대 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를 무효화시켜, 복제약만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얀센과 해열진통제 `울트라셋`의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국내사 10곳도 오리지널의 특허만료를 앞당기면서 한발 빨리 시장에 진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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