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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날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다.
이들은 원룸에서 만난 뒤 성매매 금액으로 실랑이를 벌였고, 다툼으로 이어지며 B씨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신고를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고, B씨가 계속 통화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