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1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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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경은 올해 초 신고 전까지 2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은 KBS를 통해 “아픔을 또 도려내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났고, 경찰서 명예만 중요하고, 10% 되지도 않는 그 여경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는지...”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