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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연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