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메타를 상대로 이같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정보위가 손 놓지 않고 (이번 메타 사태를) 계속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전 세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상대로 맞춤형 광고, 다른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정 중단까지 예고했다.
메타는 공지를 통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하셔야 한다”며 “지금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이후 계정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39조3의 3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6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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