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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와 같이 검증 안 된 강사에게 운동을 배우다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격증이 없어도 웨이트 트레이닝·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성 없는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강사의 경력 등을 꼼꼼히 따져 강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격증 없어도 될 수 있는 운동 강사…다치는 고객들
헬스·필라테스를 배우다 다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작년에만 18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40건, 2017년 1864건이다. 특히 부상 등 안전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 달에 한건 꼴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 중인 김수미(29)씨도 필라테스를 배운 이후 어깨 결림이 더 심해졌다. 김씨는 “체형도 교정하고 어깨 결림도 고치려고 집 앞 필라테스를 찾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늘었다”고 말했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은 만들어진 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은 이른바 신생학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비전문가인 운동 강사가 회원들의 부상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인 자격증이 없어도 헬스·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먼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공인 자격증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사실상 헬스장을 설립할 때만 필요한 조건”이라며 “헬스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트레이너까지 감시할 수 없을뿐더러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필라테스는 공인 자격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거나 강사가 되는 데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다. 공인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으니 사설 기관·협회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받게 되는 수료증이 ‘강사 인증서’의 전부다.
문제는 사설기관 교육도 부실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교육기간은 보통 3개월 남짓이다. 교육 시간도 총 100시간 내외다.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A필라테스 협회 관계자는 “사설 기관의 자격증도 없이 학원을 차리는 필라테스 강사도 많다”며 “그나마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자격증은 현재 45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인 자격증에 필라테스 등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절차를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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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마추어 강사가 아닌 전문 강사에게 운동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강사의 경력·시범강의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소윤수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운동은 정확한 동작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강생들이 정확한 동작을 하고 원하는 근육을 움직이는지 강사가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교수는 “잘못된 운동은 평소 자세를 안 좋게 바꿀 수도 있다”며 “반드시 전문적인 강사에게 운동을 배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승엽 고려대 체육학과 교수도 “허술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아예 없는 강사들이 많은 만큼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자격증 취득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소비자가 직접 해당 협회 등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만에 하나 부상·질 낮은 수업 등을 대비해 섣불리 장기간 수업을 등록하지 말아야 한다”며 “1달 이내의 짧은 기간을 등록해 시범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