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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안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현행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2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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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BTS 멤버가 모두 참여하는 일정(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등)의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만 활동이 제한된다.
2안은 병역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편입하는 방안이다.
앞서 BTS는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 편입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