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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구하고 싶으면"…납치 없는 성폭행, 최후는 징역 1년?

이선영 기자I 2022.06.07 07:21:0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딸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거짓말로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서씨는 지난 2020년 7월 딸이 있는 A씨에게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해 데리고 있다.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고 협박했다.

서씨는 실제로 A씨의 딸을 납치하지 않지 않았지만, 거짓말에 속은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나 직접 현금 2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서씨는 다음 날 한 번 더 범행을 시도했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딸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

그러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 금천구의 한 지하철 역사 앞에서 B씨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채려던 서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는 서씨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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