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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산업 안전 분야라는 게 이전에는 안전 보건 진단 업무라고 해서 주로 산업법상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식의 약간 기술적인 영역이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분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 국내 최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실무적인 부분과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며 “연장선상에서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다양한 업종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 법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양측 공히 내년 법 시행 초기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령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기업들이 전담 조직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 규모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시행령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며 “기업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괜찮냐’는 것인데 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간 경제계에서는 노동부에 예측 가능한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 요구해 왔는데 시행령을 보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며 “기업들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결과론적 관점에서 기업들에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투입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우는 기업 고객들이 이 같은 우려를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항목별로 집중 분석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오 변호사는 “연말까지는 30여개 대기업 고객들의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컨설팅에 주력하겠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안전 보건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