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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과 재원 운용이 기존의 예술인 지원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국가 재정에 기대 예술단체 중심으로 한정적인 혜택으로 적용됐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가와 예술사업주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하며 실업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다. 예술가도 전문 직업인이고 예술 활동 또한 전문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정돼 사회 보장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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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술인 고용보험 내용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등 관련 기구나 조직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예술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도의 당사자로서 예술인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고용보험 실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 부서가 설치됐는데, 일반 비즈니스 시장과는 다른 예술시장 특성에 맞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주 대상 피보험관리 안내, 전문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도 중요할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또 다른 기대는 우리 문화예술 시장의 생태계 개선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인데 현재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률은 42.1%(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구두 계약에 의존해 불안정한 예술활동 관행에 직면해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우리 문화예술시장의 체계적인 서면 계약 풍토와 표준계약 방식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현장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만들고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도 실었다. 현장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무적인 접근이다. 문화예술 장르가 다양하고 각 장르마다 활동 풍토와 생태계 구조도 다층적이고 예술가의 정의와 범위도 더 명확해 져야 하고 종사자 스스로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의식도 천차만별인 예술 시장의 비즈니스 개선과 종사자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 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현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이고 예술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본다. 우리 예술 종사자들 스스로 이 가능성의 탄생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꿔서 우리 스스로의 든든한 미래로 잘 키워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