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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SR 산식에 이자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만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산정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총대출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40%(비은행권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분자(연간 원리금상환액)가 늘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규 취급분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DSR 예외 대상이 많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이자는 물론 비보증분에 대한 원금까지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다만 전세대출 원금까지 DSR 산식에 포함하는 안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2년’으로 계약해 만기가 짧은 데다 ‘산정만기’를 늘려 적용하더라도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취급분의 전세대출 이자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과거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안정 관점에서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외 예외 대상은 취약계층이 부작용을 받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이외 예외 대상은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논의 중이다.
◇스트레스 금리에 3%p 상한 둘 듯
변동금리형 주담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뼈대로 도입될 전망이다.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이면 1%포인트,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을 가산한다.
여기에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 3%포인트 정도 상한을 두는 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3%포인트 이상 가산 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필요 이상으로 줄어 스트레스 역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가계대출 금리가 가장 높을 때는 2022년 12월로 5.64%였다. 향후 금리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2028년 10월까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2.6% 이하로 하락하면 DSR 산정 때 3%포인트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하고, 시행 시기는 검토 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