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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 임용되어 충청남도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약 8개월 만인 2015년 11월 호흡 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2016년 2월 한 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초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건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었다. 교실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전체적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으며, 냉난방 시설도 노후화돼 2018~2019년경 교실과 강당 등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겨울철에 난방기를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1월 천식 외에도 폐렴 소견을 보여 2017년 1~2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 5~8월 질병 휴직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9월 복직했으나, 2018년 12월 한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천식 등을 진단받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3월 CT상 폐렴이 악화돼 호산구성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고 2019년 3~4월 다시 입원하게 됐으며, 2019년 5월 재차 질병 휴직하게 됐다. 2020년 3월에는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까지 진단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 만성상악동염(위턱굴염) 등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건강보험 요양 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되고 알레르기 검사상 집 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결국 A씨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불승인처분 가운데 ‘천식’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용되기 전인 2014년 11월 실시한 채용 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학교에 임용돼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에 A씨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었고,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성 노출을 피했을 때 천식이 호전됐다가 직업성 근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다시 천식의 발생과 악화가 반복됐다는 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며 “일반 환경에서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학교 환경에서 유발 물질들에 노출돼 천식이 발생·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집 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인사혁신처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폐렴’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A씨가 ‘척스트라우스 증후군(호산구성 육아종증)’에 해당하며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폐 조직에 호산구가 침윤되고 혈관염이 발생해 만성 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천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