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A사 대표이사 B씨와 재무담당 이사 C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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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체 대표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이 범행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B씨 등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12일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