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전날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고 보배드림은 덧붙였다.
|
|
자전거 운전자 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를 뒤따랐지만, 주변 차들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 다소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의 목소리도 담겼다. 제보자는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라고 소리쳤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민폐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용기가 정말 놀랍다”는 등 대체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