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는 오는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2017년 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요기요앱에서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쿠폰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요기요 앱을 통해 가장 싼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한 마케팅 전략이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 음식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보다 싸면 경고와 함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불응하면 앱에서 음식점 정보 노출을 막았다.
공정위는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통제해 오히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한 것도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행위로 보고 있다.
최저가보장제는 앱을 통해 음식업체 정보를 노출한 뒤 전화주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쓰인다. 실제 일부 음식업체들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기요측은 앱을 이용한 고객이 최저가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후생 차원에서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성사 건당 평균 12.5%의 수수료를 받는다. 1만원짜리 음식을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음식업체가 1250원을 수수료 요기요측에 지급한다는 얘기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공정위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긴 하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은 요기요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 여부다. 플랫폼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이어서 갑을 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플랫폼마다 등록된 음식업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중 하나만 이용한다.
반면 음식업체는 가급적 많은 이용자들에게 광고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와 요기요 등 플랫폼을 여럿 이용한다. 공정위는 음식업체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배달앱을 동시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배달앱 측이 ‘갑’이란 판단이다. 반면 요기요측은 여러 배달앱중 하나일 뿐인데다 점유율도 30%에 그치는 만큼 음식업체에 우월적 지위로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