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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수당·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내년1월로 연기

김소연 기자I 2020.05.12 03:0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단초' 마련
중위소득 60%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김겨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를 놓겠다고 약속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들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그 첫 단추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용 확대를 꼽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다만 환노위는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로공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아직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세~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사실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몫으로 2771억원을 반영했으나 시행시기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예산 집행도 함께 미뤄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법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7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몫의 예산 역시 시행시기와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취업자의 약 50%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역을 점차 넓혀 2022년 이후부터는 지원대상을 60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1조3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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